분류 | 민법 |
제목 |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잇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우선변제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5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 : 1억1천만원 → 37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1억 → 3400만원 - 광역시 등 : 6000만원 → 2000만원 - 기타 지역 : 5000만원 →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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