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최우선변제 관련 판례 |
-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 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 하려는데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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