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영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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