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과 효력 |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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