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존속기간의 법정갱신 |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동일한 조건에 임대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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