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존속기간의 법정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동일한 조건에 임대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송네피요르드 유람선에서 보는 송네피요르드 너무 멋집니다.
[ Finland ] 탐페레 도시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 Swiss ] 융프라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 Greece ] 그리스 델포이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 Swiss ] 인터라켄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