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증감청구와 증액시의 제한 |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당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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