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민법에 준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은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임대인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