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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 1동의 건물 중 구분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것
-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잇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시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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