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대지사용권 |
- 대지사용권이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대지사용권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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