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
-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위반행위의 정지청구, 사용금지청구, 경매청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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