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관리단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입되거나 해임된다.

- 관리인은 대통령령에 의해 매년 1년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단 집회일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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