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재건축
-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 2개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지정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다하여 구분소유권및 대지사요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