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재건축 |
-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 2개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지정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다하여 구분소유권및 대지사요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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