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가등기 담보권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통지
-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 청산금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자신의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은 취득한 제3자이다.

- 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에는 언제라도 좋다.

- 통지방법은 서면·구두 모두 가능하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