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가등기 담보권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 |
- 실행등기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목적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 청산의무에 관한 사항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청산금 청구권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다. 그 밖에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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