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경매에 의한 실행
- 담보가등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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