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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