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민사특별법 |
- 임대차 성립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 법정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하다. -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과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처분 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 신탁자가 건네준 매수자금으로 수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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