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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