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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