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학개론 |
제목 | 지역지구제 |
- 지역지구제란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 지역 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의 이용목적및 입지특성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지역지구제의 실시로 용도에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주택가치는 상승하고 주택가치의 상승은 기존 투자자들의 초과이윤을 발생케하고 그 결과 기존 기업은 생산설비를 확장하고 신규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가 하락하고 초과이윤은 소멸한다. -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독점은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은 위치적 이점이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된 사후적 독점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사전적 독점에서만 발생한다. - 사전적 독점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독점을 의미한다. - 사후적 독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에 특정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독점을 의미한다. -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경제 여건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어떤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떨어뜨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적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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