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대리의 종류 |
- 임의대리 :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 - 법정대리 :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 - 능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 유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때 -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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