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학개론 |
제목 | 용지의 취득방식에 따라 부동산 재개발의 유형 |
-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형질 변경사업과 같이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 방식입니다. - 환지 개발 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택지화 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 매수 개발 방식은 대상 토지의 전면 매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절차가 필요한 개발 방식입니다. - 혼합 개발 방식은 대상 토지를 전면 매수 또는 환지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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