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학개론 |
제목 | 개발권 양도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 개발권 양도제(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는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개발권 양도제는 역사적 유물 보존이나 생태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현재 토지이용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 보전지역 내의 개발계획의 제한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보상받도록 하여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다. - 개발권 양도제의 장점은 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환경보전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 개발권 양도제의 단점은 손실을 입은 자와 이익을 얻은 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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