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취소
-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

- 일정한 시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 적용사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송네피요르드 유람선에서 보는 송네피요르드 너무 멋집니다.
[ Finland ] 탐페레 도시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 Swiss ] 융프라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 Greece ] 그리스 델포이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 Swiss ] 인터라켄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