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무효의 종류 |
-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의 당사자 뿐만아니라 제3장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 (의사 무 능력자, 원시적불능, 강행법규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 상대적 무효 : 법률 행위의 당사작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 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 - 유동적 무효 : 적용사례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