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취소의 효과(민법 제141조)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

- 부당이득반환의무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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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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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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