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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 내일 비가 오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우산을 증여한다.
- 효력이 발생한다면 정지조건이고 소멸한다면 해제조건이다.
-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지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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